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여행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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