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