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퇴사 후 지급되는 소급분이나 성과급 등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 시점과 귀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 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급되는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 등을 통해 귀속 시기를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시기 의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시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 처리: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할 때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퇴사자의 경우, 지급하는 소급분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재정산하거나,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인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 되며, 퇴사월이나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나, 이는 귀속 시기 판단과는 별개의 원천징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