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 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월이나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근로소득지급의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