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해당 부상·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재활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는 현재 앓고 계신 부상이나 질병의 부위, 증상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치료 계획에 포함된 검사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