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도 적법하게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으며, 우편을 통한 제출 역시 유효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편 발송 시에는 서류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 기간(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수사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발송한 후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관하여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