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청원기관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했거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원인은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청원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른 처리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