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거부한 수습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으며, 사측이 주장하는 '수습 유예'라는 개념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해당 기간의 연장은 무효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 연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사측의 내부 규정에도 없는 '수습 유예'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평가표상 연장 체크조차 누락된 점을 고려할 때 사측의 연장 조치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6개월 연장 및 일주일간의 유예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측이 평가표상 연장 체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 수단으로 보일 소지가 크므로, 관련 증거(서면 거부서, 평가표 사본 등)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