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수습기간 유예를 사측이 수습연장과 혼동하여 근로자의 서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을 강행하고, 수습평가표에 연장 체크도 없는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