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정보통신업'으로, 종목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련 세무 실무상 적절한 판단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구분은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터넷신문이 건설기술인 및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매체이며, 일간지나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일반 뉴스 매체와 성격이 다르다면 '신문 발행업(58121)'보다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코드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활동과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메뉴를 통해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