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과 휴일 근무 시 1시간 조기 퇴근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실질적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아닌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