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거나, 자녀가 근로소득을 얻어 이를 예금·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여받은 총액과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 시점의 자금 흐름과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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