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분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수령 시점에 발생하는 법인세(또는 소득세) 부담을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이나 처분 시점까지 이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실제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허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보조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분산시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