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주장하는 수습평가표 작성일(21일)과 실제 결재 상신일(26일) 사이의 간극은 사측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절차적 하자입니다.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측의 주장을 탄핵하고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21일에 평가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결재는 수습기간이 도과한 26일에 상신한 것은, 해당 평가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임을 방증합니다. 특히 21일 당시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평가 등급을 조롱하듯 언급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22일)까지 정식 평가 결과 통보나 해고 통지가 없었고, 오히려 26일 정상 출근을 지시한 것은 사측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6일 이후의 해고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일반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훨씬 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측의 내부 지침(수습종료 7일 전 평가 제출)을 위반하여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야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십시오. 이는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