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질과 처벌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 구분 | 범칙금 (통고처분) | 벌금 (형사처벌) | | :--- | :--- | :--- | | 부과 주체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 법원 (판결/약식명령)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남음 | | 미납 시 | 형사소송 절차로 전환 | 노역장 유치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고용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