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설업 전문 인터넷신문의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정보통신업, 종목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첫 달 월급을 받은 다음 날에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