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 등 동거인은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자가 독립적인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동거인이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인 본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