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이 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나 선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매출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