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거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STR)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5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여 총 4,500만 원을 입금하는 행위는, 각 거래가 1천만 원 미만이어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분할 입금을 통한 보고 회피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보고 회피 목적의 분할 거래로 판단한다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분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로 보고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STR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