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기간이 1년(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의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에 대해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등)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과세기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은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총예정경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구체적인 작업진행률 산정이나 안분 계산은 계약서상의 대가 지급 조건과 실제 용역 수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