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된 경우,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해당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그 즉시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로 체납자의 해당 체납액은 징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대금 납부 이후 발생하는 재산상의 위험(예: 소실, 도난 등)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숨고에서 결제하면 기타소득으로 자동 신고가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주 5일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 파견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