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평가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