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발생하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