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의 자격상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며, 국민연금법상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은 '1년 경과 시 지급 불가'는 반환일시금의 요건이나 다른 급여의 청구 기한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오납금은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국가가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납부 의무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환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