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면수습(정규직 전환)을 암시하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언행을 한 후, 실제로는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수습 예정'임을 구두나 메신저로 언급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 만료 시점까지 정식 평가 결과 통보나 해고 통지가 없었고, 오히려 정상 출근을 지시하거나 면수습을 언급한 것은 사측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인정하고 본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26일 이후의 해고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일반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훨씬 엄격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