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사유로는 응급환자 수송, 차량 고장, 도난 차량, 긴급 공무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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