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를 금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질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관리 시 유의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다면, 이는 임신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업무를 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