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포함 여부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또는 노사 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기간을 산정할 때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병가 기간을 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검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병가 기간 중 도래하는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중에 병가를 시작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