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점에 연봉을 재협상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 반드시 연봉을 인상하거나 재협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수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봉 재협상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던 급여가 정규직 전환과 함께 원래 약정한 연봉(100%)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본채용 전환 면담 시 본인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