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원천징수)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등을 계산하여 미리 떼고(원천공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포함'이라는 조건은 이러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했거나, 공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제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되었거나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