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 금리 방식, 상환 방식 요건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이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하되, 위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