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 제출 및 기록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의 인적사항,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 별도의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보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해임 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고 의무 위반 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은폐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보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증 자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 외에도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근무일지 등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