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장의 경우 친족 2명과 근로자 4명을 합산하여 총 6명의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와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