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8시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단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원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단축 후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의 요건(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