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거나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해당 소득 유형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대응 방법
종교인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신고·제보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금융소득: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실제 자료가 다른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오류를 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착오 등 증빙서류에 의해 오류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