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다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관계에 따라 세무상 혜택이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거주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 검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러 잠깐 외출한 것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할 사안인가요?
용역 제공 기간이 15개월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