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가입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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