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8. 27.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를 이유로 위원직을 즉시 사임하거나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