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외화 등 지급수단)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화 반입 시 신고 의무
신고 대상: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원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등)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방법: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 단위와 금액을 기재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필증: 세관 직원의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및 벌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위반 금액의 5%)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위반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관련 유의사항
외화 반입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입된 외화가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제도는 불법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