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절차
거래 식별 및 보고: 금융회사 등의 영업점 직원은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합당한 근거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 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나 팩스로 우선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 등을 종합·분석합니다.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주요 의무 및 제재
의무: 금융회사 등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보고를 하려는 자나 보고를 한 자는 그 사실을 상대방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 징계, 기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고의로 미보고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며,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보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고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계와 업무 지침을 수립·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