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과 같은 경품 당첨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경품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경품 당첨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경품 가액 자체가 5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등 필요경비가 의제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최저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