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230만원인 공사현장 간판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인 '비품'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전액 손비(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간판은 취득가액이 23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202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자산이 공사 종료 후에도 다른 현장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종료 후 즉시 폐기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폐기 시점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