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방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지출한 전기요금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적인 생활비와 사업용 경비가 혼재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사업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