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