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 세액 계산 시에도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기화물차 구매 시 지급받는 보조금은 차량 공급가액의 일부가 아닌 재정적 지원 성격의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별개의 세무 처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차량 구매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