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2개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해당 등기는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여 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에는 부가세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할 총액은 건당 7,200원(6,000원 + 1,200원)입니다.
구분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나 서류는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