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