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일용근로소득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