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양수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으로 포괄 승계된 경우, 양수 기업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수 기업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불리한 변경이라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