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내용연수: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포함)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상각방법: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하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즉시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감가상각 의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상각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취득: 중고 컴퓨터를 취득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