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가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무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보수 등기이사의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자격 변동 효과
주의사항
수습기간 만료 후 연봉 협상이 가능한가요?
1억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