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현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 원 이하의 현금이라 하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며,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통장이나 금고 등에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재산 요건 판단 시 합산 대상이 되므로, 신청 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